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476,828원 및 그 중 9,974,218원에 대하여 2017. 9.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고 명의의 신용대출(상품명: C)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수신한 후 1,2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 인증이 활용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대출금이 연체되어, 2017. 9. 6.을 기준으로 한 연체금액은 대출금 원금 9,974,218원, 미납이자 484,417원, 지연배상금 18,193원 합계 10,476,828원이고, 이 사건 대출금의 약정 대출이율은 23.6%, 약정 연체이율은 연 27.9%이다.
다. 피고의 언니인 D는 2011년경부터 사용하던 피고 명의 E은행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F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를 권한 없이 피고 명의로 변경하고 권한 없이 위 가.
항 기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금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 및 동행사죄, 사기죄 등이 인정되어 2018. 4. 20.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271), D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24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대출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을 통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합계 10,476,828원 및 그 중 이 사건 대출금 원금 9,974,21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언니인 D가 불법으로 피고 명의로 변경한 핸드폰 등에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복사해 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의 명의를 도용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