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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나601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1. 2. 10. 피고에게 13,970,000원을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해 준 사실, 2015. 1. 15.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잔존원리금은 합계 4,933,561원(= 잔존 원금 3,299,602원 이자 및 지연이자 1,633,959원)인 사실, 원고가 2016. 6. 14.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이 2016. 7. 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6. 6. 14.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7. 5.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채권자임을 전제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4,933,561원과 그 중 원금 3,299,602원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고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그 후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를 전부 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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