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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19나81256
양수금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17,08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22.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로부터 13,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15.9%, 연체 이자율 연 22.9% 로 정하여 대출 받았는데(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대출금 13,000,000원 중 4,282,610원은 피고의 D에 대한 기존의 대출원리 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8,717,390원( =13,000,000 원 -4,282,610원) 을 피고의 E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위 대출금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한 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2019. 2. 18. 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원금 8,997,645원, 연체 이자는 8,085,281원이다.

다.

D은 2018. 4. 18.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제 1 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0. 9. 16.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17,082,926원(= 원 금 8,997,645 원 연체 이자 8,085,281원) 과 그 중 원금 8,997,645원에 대하여 2019. 2. 18. 이후로서 원고 승계 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1.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승계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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