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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3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8. 6.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19. 13:20 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108cc MW110W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차적 조 회 및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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