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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3. 22: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안암동 12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28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명령 문 첨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 고약 37191 약식명령,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고약 52730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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