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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4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9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8. 15: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 구) 수도 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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