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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2. 17:58 경 서울 노원구 석계 역에서 같은 구 광운로 2 나 길 5 앞길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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