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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174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경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 C에 입사하여 기술개발사업부의 기술개발담당 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인터넷전화교환기(제품명 “D") 기존의 전화선을 연결한 교환기와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가 가능하도록 연결해주는 장비로서 기존의 ‘PSTN-PBX’ 방식의 아날로그 교환기 또는 키폰을 대체하는 ‘IP-PBX(Internet Protocol-Private Branch eXchange)’ 방식의 제품이다.

및 그와 관련된 컴퓨터프로그램인 “E" 피해 회사는 2004년부터 2005. 11.경까지 매년 수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피해 회사의 인터넷전화교환기 “D" 관련 컴퓨터프로그램인 ”E"를 개발(창작)하여 2006. 7. 7.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하였다

(등록번호 J). (이하 “D"와 “E"를 합하여 ”피해 회사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다가 2006. 6. 30. 퇴사한 후 같은 해 10. 17. 동종 업체인 ㈜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현재는 기술영업팀장 겸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회사명을 (주)K으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기술영업팀장 겸 이사로 근무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기술상 주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또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퇴사시에는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반하여 피해 회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도용하여 유사한 인터넷전화교환기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탑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인터넷전화교환기와 유사한 인터넷 전화교환기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전화교환기 제품명은 “L"이다. 를 제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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