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 및 보완하여 인정한다. 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B동 13층에 있는 의료기기 개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F은 2008. 12.경 지식경제부로부터 ‘G 의료용 X-ray 영상 디지털 검출기이다.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뒤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기부품연구원(2008. 12. 22.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됨)과 기존의 TFT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H 개발’ 공소사실에는 ’TFT(Thin Film Transistor) 방식의 의료용 detector(검출기)‘ 과제에 관한 협약이라고 되어 있으나, 산업기술개발사업계약서(증거기록 제746쪽 이하, 제768쪽 이하)에 의하면 세부과제명은 위와 같다.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과제와 관련하여 1단계(2008. 12. 1. ~ 2010. 9. 30.) 정부출연금 2,820,000,000원을 이 사건 과제 전용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I)로 교부받았다.
다. 한편, 1단계 산업기술개발사업계획서에는 1단계 최종 개발목표는 ‘PDP 기반 디지털 X-ray 영상센서 핵심 기반기술 확립’이고 개발목표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