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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나44591 (1)
정산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 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CTV 장비 설치ㆍ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하기로 하고, 원고는 기술개발을, 피고는 사업자금 투자와 회사 설립ㆍ운영 및 영업을 각 담당하며, 사업판매대금에서 피고가 투자자금을 먼저 회수하고 그 이후에 수익이 발생하면 원고와 피고가 그 수익을 균등하게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4. 2. 19.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고, 원고가 대표이사 겸 이사로, 피고가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E의 운영 과정에서 회사의 운영 및 회계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2004. 10. 24.경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의 영업과 자금 입출금 및 이익금 내역을, 원고는 피고에게 제품 개발 내역을 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로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인정하며, 위 회사를 청산할 경우 위 회사의 모든 유무형의 가치자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균등하게 권리를 가지고, 또한 향후 설립될 회사의 모든 유무형의 가치자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균등하게 권리를 갖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E의 직원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는 등으로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05. 3. 15. 다시 위와 동일한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원고의 어머니 G가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마. 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회사의 회계 관리 문제로 분쟁이 지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2005. 9. 1. F에서 자본금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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