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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28 2019가단4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2.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3. 8. 3.,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사실, 2013. 8. 2.부터의 이자를 연 18%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사실, 2014. 12. 2.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합의에 따라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대여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고,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2017. 8. 3. C을 1억 원에 관한 차용인으로 하는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 등 피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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