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19. 3. 28.까지 연 10%,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 2. 피고에게 1억 3,200만 원을 이율 연 10%, 변제기 2018. 4.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대여금 중 3,2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1억 원 및 그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대여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사임 후 소외 회사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인수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고,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596 판결 등 참조), 위 채무인수 당시 작성된 을 제1호증(채무이행 약정서)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소외 회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