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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19나7425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며,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5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 공동피고 D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D과 피고들 사이의 채무인수의 약정을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동의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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