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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가단583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712,854원 및 그 중 139,440,058원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다...

이유

1. 원고가 2013. 10.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리스금액 149,538,72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최초 2회의 리스료를 지급한 이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는 2014. 3. 18. 현재 미회수원금은 139,440,058원, 경과이자 원금연체 차세는 5,862,026원, 상환수수료 이자연체 연체이자는 16,562,970원, 명의이전보증금 보증금은 30,849,8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712,854원{139,440,058원 (미회수원금) 5,862,026원(경과이자 원금연체 차세) 16,562,970원(상환수수료 이자연체 연체이자) 30,849,800원(명의이전보증금 보증금)} 및 그 중 원금 139,440,058원에 대하여 최종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C, D이 시키는 대로 피고 회사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피고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원본, 가족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 사람들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계약도 D이 시키는 대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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