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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가합48340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164,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1. 1. D와 사이에 CT(EMOTION 16ch) 등의 의료기기를 리스기간 51개월, 리스 보증금 535,000,000원, 리스료 1회부터 3회까지는 34,195,410원, 4회부터 51회까지는 129,781,970원,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D는 2014. 6.경부터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였으며, 2014. 7. 16.까지 미납된 리스료 원금이 2,486,881,844원, 이자(이자 경과이자)가 8,204,036원, 연체료가 591,451원, 상환수수료가 48,586,277원 등 합계 2,544,263,608원이므로, 피고 A,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544,263,608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리스 보증금 535,000,000원, 선수금ㆍ기타 98,930원을 공제한 2,009,164,678원(= 2,544,263,608원 - 535,000,000원 - 98,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 D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을 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A,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된 리스료 원금 2,486,881,844원, 이자(이자 경과이자) 8,204,036원, 연체료 591,451원, 상환수수료 48,586,277원 등 합계 2,544,263,608원에서 리스 보증금 535,000,000원, 선수금ㆍ기타 98,930원을 공제한 2,009,164,678원(= 2,544,263,608원 - 535,000,000원 - 98,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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