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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05350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986,236원 및 그 중 47,614,894원에 대하여 2019. 3.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와 D E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용리스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 약정이행에 대한 공동계약자로 서명날인하였다.

계약일 만기일 금융신청금액 리스료 보증금 지연배상금율 2014. 10. 27. 2018. 2. 26. 78,100,000원 1,246,160원 0원 연 24%

나. 위 약정 당시 피고들은 매월 지급기일에 일정 금액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2개월 이상 지체한 때,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때, 담보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기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계약이 해지되며, 리스차량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즉시 반납하고 이에 따른 규정손해금을 일시에 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4. 25.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여신기본거래약관 제8조 제2항 및 리스표준약관 제20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5. 10.경 원고에게 리스차량을 반납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7. 위 운용리스약정을 해지하였고, 공매절차를 통해 리스차량을 매각한 후 공매 체납처분비를 제한 차량매각대금 36,395,000원을 입금받았으며, 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017. 5. 17.자 해지정산금 합계 84,309,894원에서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한 결과 미회수원금은 47,914,894원(= 84,309,894원 - 36,395,000원)이 남았다.

마. 피고들이 2019. 3. 7. 기준으로 원고에게 납입해야 할 해지금은 합계 57,986,236원(= 미회수원금 47,914,894원 연체이자 9,902,181원 책임보험 과태료 169,16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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