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9201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884,249원 및 그 중 101,352,241원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이유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주오토리스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는 2006. 11. 16. 피고 주식회사 A과 2건의 자동차리스계약(월 리스료 각 1,684,300원, 리스기간 각 36개월, 연체이율 각 연24%)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이 위 각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아주오토리스 주식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6. 6. 27.경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를 합병함으로써 위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승계한 사실, 위 각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는 2017. 7. 4. 기준 259,884,249원(미회수원금 87,880,906원, 연체리스료 13,471,335원, 규정손해금 8,788, 090원, 경과이자 18,058원, 지연배상금 149,725,8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884,249원 및 그 중 원금 및 연체리스료 합계 101,352,241원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