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7. 피고와 사이에, 벤츠 E3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회사 원고, 리스이용자 피고, 리스금액 72,249,090원, 리스기간 36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 연체이율 연 24%로 각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서 및 자동차리스계약명세표 하단 ‘차량인수증’ 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리스료를 2회만 지급하였을뿐, 그 이후부터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0. 8. 기준으로 위 리스대금 잔액이 합계 74,512,286원(원금 63,972,447원 지연이자 등 10,539,839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산출된 리스대금 원리금잔액 74,512,286원과 그 중 원금 63,972,447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마지막으로 계산된 날의 다음날인 2004.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즉, ①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가 C으로부터 “B으로 하여금 리스로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피고의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다.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고 그동안 리스료도 납부하였다.
따라서 B을 이 사건 리스계약 당사자 내지 리스이용자로 보아야 하며,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