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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10 2020고단2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22:03경 서산시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고, 운전자가 덤비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대 때리고, 손전등을 들고 바닥을 살피던 위 D의 손등을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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