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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08 2019고단10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방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9. 23:55경 서산시 B건물 C호 앞에서 ‘남자 3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주먹으로 E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복부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방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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