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24 2020고단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20:40경 서산시 B아파트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술을 마시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느냐. 개새끼들아. 씨발.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