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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01:0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취객이 도로난입’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네가 먼저

까. 좆밥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와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휴대폰촬영영상) 및 첨부 휴대폰 영상 C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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