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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8노501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화가 나서 칼을 휘두른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원심의 판시 내용( 계획적 살인 범행) 과 달리 우발적으로 행하여 진 것에 불과 하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망상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과도는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도구인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턱 부위에 깊이 약 4-5cm의 상처를 입은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발생 무렵까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 죽이겠다” 는 등의 폭언과 폭행을 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 너 오늘 죽인다” 고 말하며 과도를 휘두른 점, ⑤ 피고인은 칼을 집어 들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오던 중, 이웃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집으로 돌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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