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마주 오던 피해자를 피하려 다 피해자와 부딪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부자연 스러 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피해자의 친구인 F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비키라는 의사로 옆구리를 한 번 툭 친 사실이 있으며, 이후 피해자가 심하게 항의 하자 이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손등으로 피해자를 민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데( 수사기록 21 면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길을 양보하게 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로 평가되는 점, ④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나던 길은 차량이 통행할 정도의 폭이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를 피해서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혹은 피고인이 잠시 자리에 멈춰 피해자의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방법으로 통행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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