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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4.9. 선고 2019나57136 판결
구상금
사건

2019나57136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양종관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장호영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가소417123 판결

변론종결

2020. 2. 27.

판결선고

2020. 4. 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3,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20. 4.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5,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0,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2018. 5. 3. 08:12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피고차량이 우 합류도로에서 같은 차로에서 선행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여 위 도로 2차로로 진입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8. 8. 2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53,000원을 공제하고 1,015,0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우합류도로에서 무리하게 급차선 변경을 하던 중 같은 도로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원고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인 1,015,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위 도로 2차로에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선행 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추월하려고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진로로 변경한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70% 이상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정상 직진 주행 중이었던 점, 피고차량이 주행하던 도로는 노면에 양보 표시(V)가 되어있는 우합류도로이므로 해당 차선을 운전중인 차량은 본선 진행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본선 차로에 합류하여야 하는 점, 그에 따라 피고의 선행차량이 직진 차로에 진입하고자 합류도로에서 일단 정지한 후 원고차량에 양보하면서 본선도로에 진입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차량은 무리하게 선행차량을 추월하여 직진 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보다 중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차량 운전자 또한 위 도로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우합류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40%의 과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015,0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사실, 원고차량 운전자가 지급한 자기부담금은 253,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자가 손해배상 의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은 '그 의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손해액 즉 자기부담금 상당'의 차액이라는 법리(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에 따라,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구상금은 아래와 같이 507,824원이 된다.

결국, 피고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507,824원 및 그 중 제1심이 인용한 304,512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203,312원에 대하여는 위 2018.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성철

판사 강건

판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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