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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나289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8. 2. 19. 09:51경 서울 구로구 수궁동 주민센터 옆 고가도로 2차로와 우측 합류도로 1차로 중 고가도로의 2차로에서 내려오며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우측 합류도로를 지나 우회전을 하려던 중 우측 합류도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부분을 원고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부터 2018. 4. 1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F에게 치료비 등으로 1,955,590원 및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24,000원을 공제하고 896,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차량의 동승자인 G, H에게 치료비 등으로 각각 1,204,340원, 148,130원을, 피고차량의 탑승객인 I에게 치료비 등으로 1,072,24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고가도로에서 우측 골목으로 정상 우회전하려던 중 피고차량이 합류도로 표시가 있음에도 서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30% 이상의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인 3,178,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을 보고 정차하였으나, 우측 골목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급조향하는 원고차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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