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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나37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C과 그 소유 차량인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1. 26.부터 2019. 11. 26.까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이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차량이 2019. 2. 14. 10:24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일 때,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로에서 나오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진행 반대방향 차로로 진입하고자 좌회전을 하다가 원고차량의 우측 앞문부터 뒷 범퍼까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9. 2.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로 1,88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피고차량이 대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중이던 원고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차로를 직진하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후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하여 때마침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고차량과 접촉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초과한 구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다툰다.

판단

모든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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