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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8.09 2017나1274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 등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갑 1호증 합의서의 진정성립 관련 1) 원고는, 갑 1호증(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은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위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등 참조). 3 피고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고, 피고들의 서명이 있는 이 사건 합의서의 1면이 진정하게 성립된 사실은 피고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가 1면 및 그 뒤의 2면부터 4면까지가 일체로 작성된 하나의 문서로서 전체적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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