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는, “원고가 시공하는 ‘B 건설공사’ 중 ‘C 설치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면서 공사대금을 65,000,000원으로 구두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현장 사정을 잘 모르는 원고의 현장소장 D에게 공사대금을 75,000,000원으로 처리하자고 회유하여 공사대금이 75,000,000원으로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도급업체인 주식회사 태웅이엔지로부터 75,000,000원을 받아갔다. 따라서 피고가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받은 10,000,000원은 원고의 돈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전기공사 표준계약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 피고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76,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 이와 달리 실제 공사대금이 65,000,000만 원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이는 모두 원고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원고의 현장소장 D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이들 증거만으로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도급업체로부터 받아간 금액이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그 차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