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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2.13 2013나12189
예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B’을 ‘B’으로, 제5쪽 19행의 ‘갑’을 ‘K’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 부분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서는 피고 공사의 직원인 B이 작성해 준 것으로서 피고 공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매매예약서 제6조에 따라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예약금 5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점이 입증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매매예약서의 당사자로 K과 피고 공사가 기재되어 있는데 K의 인적사항 기재 옆에 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B이 이 사건 매매예약서를 위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서가 처분문서로서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서를 근거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B이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서중 피고 공사의 직인을 날인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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