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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나20231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제1심판결의 별지도 함께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보충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에 대한 미납관리비 채무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서 제6, 7조 규정 내용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내용에 불과하거나 현실적으로 이행이 가능하지 않아 효력이 없고, 이 사건 변경합의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그 후 원고와 피고가 묵시적인 합의 하에 잔금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온 이상 피고의 적법한 의무이행의 제공 없이 납부기한 도과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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