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나501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의 토지는 I의 소유였는데, I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자(子)인 C이 이를 상속하여 그 위에 별지 목록 기재 제2항의 건물을 신축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1) C이 1965. 12. 26. 사망함에 따라, 그 처(妻)인 H, 자(子)인 D, 원고, E, G, F가 각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했다[상속분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의하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 그 고유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4로 하며,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규정했다가, 위 조항이 1990. 1. 13. 동순위의 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도록 개정됐다(1991. 1. 1. 법률 제4199호로 시행). : H 1/11, D(호주) 3/11, 원고, E, F 각 2/11, G(동일가적 내에 있는 여자) 1/11]. 2) H가 1988. 12. 13. 사망함에 따라, 그 자(子)인 D, 원고, E, G, F가 각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H의 지분(1/11)을 상속했다

[상속분 : D, 원고, E, F 각 4/17, G(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 1/17]. 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8. 법정상속분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D, 원고, E, G,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공유지분 : D 55/187(= 3/11 1/11×4/17) 원고, E, F 각 38/187(= 2/11 1/11×4/17), G 18/187(= 1/11 1/11×1/17)]. 2) D는 2007. 4. 1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G의 지분(18/187)에 관하여 2007. 4.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D가 2008. 8. 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