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D 대 27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1933. 7. 14. 경남 남해군 F 대 155㎡ 및 G 대 12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망 E이 1967.경 사망하자 호주상속인인 H가 단독 상속하였으며, H가 1985. 7. 7. 사망하자, 망 H의 공동상속인인 처 I, 자녀 J, 원고(개명 전 성명 : K), L, M은 F 대 155㎡ 중 자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J, 원고, L, M은 2008. 12. 10. I에게 경남 남해군 F 대 155㎡ 중 자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8. 12. 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I는 2016. 5. 17.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J, 원고, L, M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는데, 망 E, 망 H, 망 I의 사망으로 인한 각 상속관계는 아래와 같다.
망 E (1967. 사망)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 망 H (1985. 7. 7. 사망)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망 I (2016. 5. 17. 사망)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 합계 망 E 망 H(단독상속) 망 I(처) 3/12 J(자녀) 1/4 J 15/48 원고(자녀) 1/4 L(자녀) 1/4 원고 11/48 M(자녀) 1/4 J(자녀) 3/12 L 11/48 원고(자녀) 2/12 L(자녀) 2/12 M 11/48 M(자녀) 2/12
라. 원고는 2011. 9. 20. 경남 남해군 G 대 126㎡에 관하여 198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