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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72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6.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284』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9. 20: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내 비게 이 션 목적지를 입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차량 안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직불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9. 20:55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시가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 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음식 값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절취한 D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시가 합계 530,3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213』 피고인은 2017. 7. 9. 05:20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 11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윈 저 ICE) 1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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