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20. 05:18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과 지폐 합계 1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플라스틱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가. 2014. 1. 31. 04:40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4층 소재 ‘H PC방’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I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2014. 2. 3. 12:00경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K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대우증권 체크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기 피고인은,
가. 2014. 2. 3. 12:10경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한 후 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같은 날 12:20경 수원시 팔달구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매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000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한 후 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