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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3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22. 01:43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사우나 건물 3 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 가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22. 01:55 경 제 1 항 기재 F이 운영하는 E 사우나에서 그 이용대금을 결재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로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01:59 경 위 사우나 건물 부근의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2. 03:19 경 위 사우나 건물 부근의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라면과 김밥 등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750원 상당의 라면과 김밥 등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5. 22. 18:10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찜질 방 앞에 이르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찜질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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