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과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감자탕, 소주 2 병, 맥주 3 병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2. 30. 21:55 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에서, 사실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과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2 병, 맥주 4 병, 음료수 1 병, 막걸리 2 병, 안 창살 2 인 분 등 합계 66,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99』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2. 22:30 경 오산시 P 건물 5** 호의 숙소에서 피해자 Q이 걸어 둔 옷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2 장, 피해자의 아버지 R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23. 00:12 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한 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택시요금 2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 01:18 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