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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25. 23:58 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수성 중사거리 교차로를 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영화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차량 신호에 따라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카니발 밴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개월 간( 기왕증 악화) 의 치료를 요하는 제 5-6-7 경추 간 후 종 인대 골 화증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밴 동승자인 피해자 F(57 세) 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혈종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G(19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G, 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가 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함.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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