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3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4. 5.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로 91-5 남부대로 편도 3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원동 초교 방면에서 벌음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상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짝을 위 그랜드 카니발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 차량을 약 2km 추격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

’ 고 항의하면서 ‘ 차에서 내리라’ 고 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하면서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쪽 후사 경과 앞 펜더로 피해자 D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 떼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23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 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아반 떼를 뒷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