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13:44 경 B 봉고 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번 대동 쪽에서 하 귀 하나 로마 트 쪽으로 진행 중, 차량 바닥에 떨어진 라이터를 주우려 다가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갑자기 1 차로 쪽으로 들어가 마
침 같은 방향으로 1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위 트럭의 운전석 쪽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어깨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경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통증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어깨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59,0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약도,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