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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6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27. 12:45 경 화성 시 동탄면 산 척리 산 36-4 동 탄 2 A70 블럭 아파트 공사현장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6차로 길의 4차로 상을 송 방천 방면에서 한국도로 공사 도로 교통 연구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 내 진행방향 차량 신 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상을 피고인 진행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차량은 직진 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녹색 점멸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하는 과정에서 좌회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인 채 교차로 진입 부분에 들어섰다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 속도를 올려 좌회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위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인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9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12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14세 )으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 위지 골의 골절 등 상해를,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68세) 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및 사진, 피의 차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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