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4376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한 배당기일인 2015. 12. 4. 신청채권자(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84,900,400원(제2순위 배당액),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39,842,818원(제3순위 배당액)을 배당받았다.

(2) 원고는 C(위 경매사건에서 채무자 겸 부동산 소유자이다)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권자 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후순위 채권자여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12. 1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1) 피고(주식회사 D를 경영하였다)가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C(E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다)에 대한 물품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물품대금 채권은 주식회사 D가 E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것이지, 법인과 다른 자연인이 가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주식회사 D는 2006. 1. 31. 해산되었으므로 그 이후로는 어떠한 권리관계도 남아 있지 않다). (2)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 84,900,400원은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액 84,900,400원(제2순위)으로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제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소멸시효가 3년인바, 2005. 11. 22. 이후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