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구 C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원래 D의 소유였는데, 위 주택에는 2010. 4. 16.자로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원고 명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0. 4. 23.자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E 명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12. 8.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차임 없이 보증금 22,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 8.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을 마쳤다.
다. D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4. 27.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피고는 2016. 7.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신고하였다. 라.
그 후 경매법원은 2017. 1. 23. 피고를 제1순위(소액임차인)로 하여 채권금액 22,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원고를 제2순위(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금액 74,676,810원 중 41,071,817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9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D과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의 외관만을 작출한 허위 임차인으로,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매에 따른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삭제하여 그 액수만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