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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60289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2.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4. 소외 C에게 8,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인천 서구 D, E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제다동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7. 8. C과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18.부터 2016. 7.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6. 12. 20.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제1순위로 22,000,000원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제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은 소외 에프에스케이엔1512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제4순위로 28,875,938원(채권금액 39,050,794원)을,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0,949,519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빌라는 다세대주택임에도 피고가 주민등록 당시 ‘호실’의 기재 없이 ‘인천 서구 D, 1층’으로만 표시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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