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42168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 31.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D아파트, E호 중 일부(F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24.부터 2020. 2. 23.까지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2020. 2. 24.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므로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