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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3.24 2019가단37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진시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기간 2017. 9. 11.부터 2019. 9. 11.까지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2. 간결한 이유 기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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