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26 2020가단5136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관한 피고와의 2016. 8. 6. 전세계약(보증금 : 8,000만 원)이 기간 만료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