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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9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E은 2012.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50】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0년 8월경 시흥시 L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K이 소지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60g 중 0.07g씩을 3개의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2.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 8∼13 기재와 같이 J, K, M, 피고인 D, C, 성을 알 수 없는 N 등과 공모하여 12회에 걸쳐 필로폰 0.07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7, 8 기재와 같이 C에게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1년 7월 말 오후 무렵 부산 서구에 있는 ‘O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7. 00:00경 경주시 P시장 입구에서, Q에게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3g을 매수하고, 같은 날 00:30경 P시장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3. 저녁 무렵 제주시 R 모텔’ 5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필로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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