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11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7. 4. 2. 제주지방법원에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7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9.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년 10월 초순 어느 날 14:00경 울산 남구 C병원 부근 어느 모텔의 방에서, 일명 D에게 3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0.5g 중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 어느 날 14:00경 울산 남구 C병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에서, 일명 D에게 3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0.5g 중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 어느 날 18:00경 울산 중구 E 모텔 2층 205호실에서, F에게 35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1g 중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 어느 날 13:3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 빌딩 8층 화장실에서, 위 F과 함께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F의 팔에 절반을 주사하고, 피고인의 팔에 나머지 절반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9월 중순 어느 날 12:4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 정차한 F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55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0.7g 중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년 9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