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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9 2015고단9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9. 14.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C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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